홍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홍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을 수행할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지연되면서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기업과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의 임상 연구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의약품과 의료기기 기업의 의료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제품개발 성과 확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첨단임상시험센터가 완공되기 전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외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특례 규정을 적용해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을 수행할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지연되면서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기업과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의 임상 연구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의약품과 의료기기 기업의 의료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제품개발 성과 확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첨단임상시험센터가 완공되기 전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외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특례 규정을 적용해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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