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 대리점 계약서 사용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대리점거래 분야에서 공정한 계약서의 사용은 거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피해구제와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한다. 본사가 구두계약 또는 불충분한 계약서를 교부한 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대리점 본사)에 대해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2019년 대리점 분야 실태조사를 토대로 식음료·의류·통신 3개 업종의 11개 공급업자를 선정했다. 식음료는 △남양유업 △빙그레 △CJ제일제당 △오뚜기 △SPC삼립을, 의류는 △데상트코리아 △K2 △형지어패럴이, 통신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서면계약 실태를 점검했다.
7개 공급업자는 계약서 미·지연 교부, 중요 기재사항 누락 등 계약서 관련 법위반이 확인돼 총 5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사업자 별로는 △오뚜기(1000만 원) △LG유플러스(875만 원) △KT(875만원) △K2(800만원) △SPC삼립(700만원) △씨제이제일제당(700만 원) △남양유업(625만 원) 등이다.
주요 법위반 행위로는 계약기간과 반품조건 등 대리점법에 규정된 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일부 계약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점계약서 자체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대리점거래를 개시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자동갱신 조항에 의해 매년 계약이 갱신되고 있다는 이유로 최초 계약서 교부 이후에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백화점·아울렛 등에서 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중간관리자에 대해 대리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등도 법위반에 해당했다.
공정위 점검 후 대리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했던 공급업자들은 모두 계약서 교부와 보완을 통해 법위반을 자진 시정했다.
또한 형지와 SK텔레콤, KT는 지난해 6월 제·개정된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CJ제일제당은 표준계약서를 전면 사용 중이며, 나머지 7개사는 부분 반영 중이었다.
빙그레와 데상트, K2, 형지는 대면·수기 방식으로 서면계약을 작성하고 있었다. 나머지 7개의 경우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실제 사용률에서는 편차가 컸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되면 추가적인 행정적 비용 없이 계약을 체결·갱신할 수 있게 되고, 계약서 지연교부 등 상당수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 비중이 큰 3개 업종에 대한 계약서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법위반 행위 유형을 공개함으로써,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예방·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실태점검이 업종별 상위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한 점을 고려해 다른 공급업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계약실태를 점검하고 대상 업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