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 위반 법인 17곳에 대해 과징금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19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이씨티 등 8개사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이씨티는 2019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 기한인 지난 4월 6일에서 6영업일 지난 4월 14일에 보고서를 제출해 1억5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됐던 파인넥스, 럭슬, 드림티엔터테인먼트, 현진소재, 피앤텔, 이매진아시아, 포스링크, 에스마크등 8개사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1~9개월의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비상장법인 쿠콘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쿠콘은 지난 2018년 11월 자사주 10만주를 10억8400만원에 청약하도록 임직원들에게 권유하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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