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제청을 두고 청와대에 재차 반기를 들었다. 최 원장은 감사위원 제청이 4개월째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묻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감사원장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청와대가 제청을 요구한 인물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감사위원 인선을 둘러싼 최 원장과 청와대 간 기싸움이 지속되는 셈이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4개월째 공석인 감사위원 제청이 늦어지는 것은 감사원장의 지나친 인사권 제약'이라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헌법상 감사원장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은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헌법상 주어진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이나 직무상 독립성과 관련해 여러 중요한 결정은 위원회에서 이뤄진다"며 "(그래서) 위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그래서 제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렇게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또 백 의원이 "감사원장이 추천한 분은 부동산 문제로 검증 통과를 못 하지 않았나. 청와대 인사권을 존중해 빠른 시일 안에 제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데 대해 "제가 추천한 것, (그 인물이) 검증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제가 추천했던 사람 때문에 감사위원 제청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문제 있는 사람은 이미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상태"라며 "감사위원 임명과 관련해 이 자리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 어렵지만 임명권자와 협의하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직무상) 독립성에 적합한 분을 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원장은 이준호 전 감사위원의 임기 만료로 지난 4월 공석이 된 감사위원 자리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들며 두 차례 이상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청와대는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바 있다.
이후 최 원장이 판사 시절 같은 근무지에서 일한 판사 출신 A씨를 추천했지만, A씨가 부동산 다주택 보유자인 사정 등으로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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