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주말에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3일 JTBC가 보도한 “‘주말이 고비’ 호소에도…공무원들과 골프장 간 시의원”이라는 뉴스에 나온 해당 공무원이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공무원의 법령위반 등 위법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다.
한편 JTBC는 지난 22일 화성시의회 김 모 의원이 일행 3명과 오전에 골프를 치고 일행 3명과 용인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으며 그 중 2명은 화성시 공무원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