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으로 취재했고,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지만 이미 공개된 편지에서 '특정 정치인'을 언급한 사실과 공익목적과는 먼 내용이 있어 향후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기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재직할 당시 이 전 기자와 인연을 맺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취재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 이사장의 비위정보를 요구하고, 가족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등 직접 편지를 보낸 사실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보낸 편지에 "가족 친지 다수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가족분들이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저를 비롯한 채널A 법조팀은 검찰을 다년간 취재해 고위층과 연결돼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시민은 대표님 덕에 돈도 벌고 하고 싶은 소리도 다하고 산다"라며 "대표님 혼자 짊어지는 것은 집안도 망가뜨린다, 혼자떠안지 말라"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히 이 전 기자가 "당시 강연료 명목으로 돈 건넨 내용, 제가 모르는 장부 등이 있을 수 있다"라며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언급했다고 했다.
몇 차례 편지 교환과 만남 이후 지씨가 '더 이상 진행이 어렵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이 전 기자는 '진전된 부분이 있다'며 만남을 요청한다.
검찰은 지씨와 만난 이 전 기자가 한 연구위원을 언급하며 "(제보를 하면)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기본적으로 보면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라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보여줬고, 유 이사장의 비위를 누설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기자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이 전 기자는 채널A 측에 (이 전 대표가) 제보해주면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을 뿐, 제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적 없다"며 "대법 판례에 비춰 봐도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은 유 이사장에 대한 취재는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시민이라는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유 이사장의 강연료 의혹에 대한 여러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의혹을 따라간 취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 나온 후배기자 백모씨의 변호인은 이 전 기자와 공모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백 기자의 변호인은 "백 기자는 사건 당시 1년 반 경력의 막내 기자로 이 전 기자를 도와 현장에 같이 참석하거나, 미팅 자리에 동행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오전 10시에 2차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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