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소송 무료 변호사 지원 이용률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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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8-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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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서비스…월 평균 66건에 그쳐

  • 사업 시행 초기 단계…홍보 부족 주원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올해부터 채무자 대리인‧소송변호사 지원 사업을 무료로 하고 있지만, 아직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껏 지원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월 28일부터 시행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은 지난 25일 기준 465건이 접수됐다.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66건 수준이다.

해당 사업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이 되거나,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불법추심 피해를 막기 위해 2014년부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올해부터는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도 1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또는 소송 의사를 표시하면, 금감원이 사건을 법률구조공단으로 이첩해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다.

그러나 금감원에 연간 접수되는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가 4700건인데 반해, 제도 이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1000건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지난 1월 협약식에서 연간 4000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에 크게 못미치는 실적이다.

이처럼 제도 이용률이 낮은 이유로 홍보 부족이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업 시행 초기 단계이다 보니 당국에서 유튜브도 만들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르는 고객이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무자들이 제도를 알아도 선뜻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이 접수된 후 의뢰인이 취하하겠다는 경우도 있다"며 "아직까지는 채무자들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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