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은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만으로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르면 긴급보육을 위한 교사는 최소한으로 출근한다.
불가피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인 긴급보육 서비스에 신청 기준이 따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만약,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 사항이 생긴다면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 불편·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이나 외부활동은 전면 금지되며 집단행사, 집합교육은 취소 또는 연기해야 한다. 외부인 출입은 불가피한 경우 보육시간 외에만 가능하다.
EBS는 가정돌봄 시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방송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30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299명 늘어 총 1만 9699명이다. 지역 발생은 283명으로 서울 114명, 경기 77명, 인천 12명 등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사망자는 2명 늘어 총 32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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