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후변화에 따라 재해대비 능력도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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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9-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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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익문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조익문 한국농어촌공사 감사[사진=한국농어촌공사]

올해는 유난히 긴 장마와 폭우로 고달픈 여름이었다. 무려 54일이라는 기록적인 장마, ‘물폭탄’에 가까운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 바비까지 한반도를 덮치며 전국 곳곳에 큰 상처를 남겼다.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산사태, 도로 유실, 농경지 침수 등 재산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피해도 컸지만 많은 전문가가 주목한 이유는 역대 최장 기간 장마의 원인이 기후변화이기 때문이다.

최근 기상청과 환경부가 공동으로 펴낸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상기후는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00년대 이후 여름철 폭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집중호우·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는 더욱 자주 발생하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재해도 늘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집중호우‧태풍(66%)이 가장 많고 한파‧대설(19%), 강풍(7%), 우박‧서리(4%), 가뭄(3%), 이상기온(1%) 순이다.

이렇듯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수리시설물의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진단해 보고 변화하고 있는 기후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보완·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첫째, 농업기반시설의 홍수대응능력을 높이는 ‘치수능력 확대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의 완화이다. 농업기반시설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유역면적 2500ha, 저수용량 500만㎥ 이상인 저수지를 포함한 대규모 농업기반시설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재해능력을 보강해 오고 있다. 하지만 집중호우가 늘면서 규모가 작은 저수지에서도 언제든 큰 재해로 번질 위험이 있는 만큼 저수용량 100만㎥ 이상인 저수지를 비롯해 대상지 선정기준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저수지 하류 농경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 계획 수립 기준의 상향이다. 최근 이상강우로 인해 농경지 침수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배수개선사업 설계홍수량 기준을 현재의 20년과 30년 빈도에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농업용 저수지의 재해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보강도 추진해야 한다. 지난 5월 미국에서는 500년 만에 내렸다는 집중호우로 미시간주의 이든빌과 샌퍼드 댐이 범람하는 큰 사고가 있었다. 최고의 댐 건설기술을 자랑하는 미국에서도 안전관리는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처럼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농업용 저수지는 전체 시설의 약 70%가 축조된 지 50년 이상으로, 붕괴 시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저수지에 대한 재해 대비 능력 강화는 조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기존의 단순 보수·보강에서 탈피해 먼저 저수량 100만㎥ 이상 저수지의 내진성능을 향상하고, 비상방류시설 설치 등 안전성을 강화해 내구연한을 증대(60년→100년)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전국의 수자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늘리는 등 첨단 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농업용 저수지를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는 이제 더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이미 우리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올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가 돼 가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미래를 대비하며 재해 대비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 요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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