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 직원 의무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도는 1일 코로나19로 인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 ‘9월 행복한 직원만남의 날’ 행사에서 전 직원 대상 환경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는 기후재난, 미세먼지 등 환경 위기에 대응코자 지난 4월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 인식 향상 및 친환경 정책 수립을 위한 전 직원 4시간 환경교육 의무 규정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시한 이번 환경특강은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박사의 ‘2020년 그린 뉴딜’ 특강으로, 주요 내용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 주요 내용 및 진행사항 △충남형 그린 뉴딜의 중요성과 정부 정책 연계 방안 등이다.
이번 환경교육은 양승조 지사를 포함해 도 본청, 도의회 등 전 직원이 참여하며 각 실·과별 교육이수자를 확인하고,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12월 강의 수강을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이번 교육에 이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도 공무원 맞춤형 환경과목 개설을 의뢰해 사이버 영상 교육 방식으로 추가 환경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교육을 통해 전 직원의 환경 인식을 고취하고, 환경을 우선하는 정책 수립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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