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자가격리 위반 고발? 법적 근거 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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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9-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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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 의원은 1일 "판정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고 했다.

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링크한 뒤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민 전 의원은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겠다고? 솔직히 말해라,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라고 했다.

민 전 의원은 앞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로 분류,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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