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링크한 뒤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민 전 의원은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겠다고? 솔직히 말해라,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라고 했다.
민 전 의원은 앞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로 분류,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