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재판은 김 대표 측 사기혐의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 정도 뿐만 판단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옵티머스 펀드 관련 민사재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사건 관련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측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최대 70%를 까지 피해액을 지원하겠다는 선지원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어디까지나 도의적인 책임일 뿐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옵티머스 투자피해자들은 투자금의 100%를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옵티머스 피해자들의 집단 손해배상소송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맡고 있다. 라임펀스 사태에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맡고 있는 곳과 같다.
송성현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라임의 경우 고객과 판매사간 계약이 사기·착오 등으로 취소됐다"며 "사실관계가 더 드러나야 하지만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의 형사재판 내용도 민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대표의 사기·착오 등 기망행위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고, 추가적인 사실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라임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100% 피해를 배상받는다. 최근 당국은 펀드를 판매한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들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100% 피해를 배상하도록 권고했고 판매사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아직 기록 자체를 못 봤다"며 혐의에 대한 의견 진술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열람과 복사가 지연된다는 것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공통으로 들리는 얘기다"라며 "구속 피고인들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음 달 24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의견을 확인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대표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명으로부터 1조2000억원을 끌어모은 뒤 이 자금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