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내 코로나19 누적 환자 수가 어제보다 235명 늘어난 2만 182명을 기록한 가운데 강원 화천군이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화천군은 이날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대학생 70여 명으로 구성된 계도 단속반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운영키로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위반으로 인한 확진 시 검사와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다만, 화천군은 과태료 위반사항의 경우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에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지역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전 군민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