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 ‘사업 주체 변경신청 승인 촉구’에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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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0-09-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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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은 중견 건설사 배척후 대형 건설사와 시공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

  • 중견건설사는 일방적·불법적 행위라며 수용할 수 없고 법적 판단을...

27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내당지역주택조합 조합원 200여명이 사업계획(공동사업주체)변경 승인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구하는 대구 서구 내당동 소재 내당지역주택조합이 대구시청 주차장을 점거하며 시위에 나섰다.

지난 8월 27일 대구지방경찰청과 내당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4일 중부경찰서에 '사업 주체 변경신청 승인 촉구' 집회 신고를 했다. 조합은 경찰로부터 다음날 금지 통지를 받았다.

27일 오전 6시 20분 정도에 조합원들이 대구시청 주차장으로 모이자 경찰은 기동대 등 500여 명을 동원해 대구시청 민원인 주차장 진입을 막았다.

경찰은 금지 통보된 불법 집회라고 수차례 경고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라 이날 낮 12시 30분에 강제해산 명령을 내리겠다고 통보했다.

조합 측은 "10일 내 이의 신청 규정에 따라 지난 26일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날 오전 8시로 계획한 집회를 추진했다"며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고 소독 방역과 열 체크를 하는 등 적법하게 집회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내당지역주택조합은 최근 6월 25일 GS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내당동 220-1번지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49층 7개 동에 아파트 1천300가구와 오피스텔 80가구 및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도급금액은 3천286억 원이다.
이후 내당지역주택조합은 7월 17일부터 대구시에 기존 서희건설이었던 시공사를 GS건설로 바꾸는 사업계획(공동사업주체) 변경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4년간 1천200여 조합원들이 신용대출까지 일으키면서 힘들게 사업을 추진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침내 대형 건설사인 GS건설과 시공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라며 GS건설이 사업의 가치와 조합원의 단결력을 인정해주어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한 1천200여 조합원도 그간의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구시는 2019년 11월 서희건설이 조합과 공동사업 주체로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주택법에 따라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시공사 변경 동의서 또는 포기각서'를 받아 올 것을 조합에 요청했다. 즉, 주택법 시행규칙 13조 1항의 사업 주체는 법 제15조 제 4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변경) 신청시 증빙서류 범위는 ‘이전 사업 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등 필요하다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내당지역주택조합은 지난 5월 서희건설이 '조합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약정 효력을 잃었다'라고 해지 통보를 했으며, 현재 내당지역주택조합 시공과 조금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으며 전 시공사의 동의서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당지역주택조합은 지난 5월과 6월에 1186명의 조합원 중 5월에 859 조합원, 6월에 898 조합원이 참석하여 서희건설과의 사업약정서를 해지결정하고, GS건설과의 도급계약을 의결하였다고 하였다.

서희건설은 내당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통해 서희건설과 맺은 시공 예정사 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사를 GS건설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일방적·불법적 행위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조합 측이 시공사 변경을 고집할 경우 법적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조합과 애초 시공사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큰 산을 만나 돌아가게 생겼다.

이에 서희건설은 내당지역주택조합이 기존 공동사업 주체인 서희건설에 단 한 차례도 동의서 요구 또는 협의한 적 없이 불법 집회 강행으로 대구시청에 민원제기 및 여론몰이 중이라 하였다.

또, 서희건설은 "정당한 계약에 의해 절차대로 성실하게 업무를 진행해온 만큼 조합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히며, "학교 부지 매입과 관련해 30억 원을 모 은행에 예치하고 회사 비용으로 학교 대체 부지를 18억 원에 매입하기도 했다"라며 조합 측이 시공사 변경 이유로 든 '사업 의지 부족' 주장도 반박했다.
 

맑은 하늘아래 공사가 멈춘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 건설현장.[사진=이인수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서희건설의 질의에 공동사업 주체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위해서는 기존 공동사업 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동의 없이 위와 같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의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그러한 사정이 없으므로 귀사의 동의 없이 사업계획변경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 질의에서도 사업 주체 변경에 대한 다른 증빙서류(이전 사업 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등)가 필요하다라는 회답을 내었다.

2020년 6월 1일 ‘공동사업 주체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현재 서희건설은 조합과 공사 도급약정(MOU)을 체결하였고, 작년 브릿지 대출(연대보증)을 통한 토지확보 및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업계획 신청시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 주체로 등록 및 승인받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국토부 질의서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6월 18일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등 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주택건설사업 등록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시공능력이 있는 등록사업자와 함께 효율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취하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내당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1200명 가까운 조합원이 서희건설에서 소개해준 브릿지대출을 조합원 개개인이 받아서 약 1억9천만 원 정도의 분담금을 조합원들이 입금하여 큰 아픔을 겪고 있다며, 시청의 올바른 판단을 바란다며, 9월 4일까지 시청의 서류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조합의 요구가 반려된다면 조합원 모두가 다죽는다며 소송은 불가피하다’라고 하였다.

한편, (가칭)내당지역주택조합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의 밴드에는 회원은 약 1200명 정도이나 500명 정도의 회원은 단순회원으로 참여도가 낮고 100여 명의 강성회원이 밴드를 주도하여 글 작성 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며, 현재 조합사무실이 있는 건물도 조합 측은 당시의 업무용역사 제이에이치 개발의 명의로 구입 및 등기가 되어 압류 등 문제가 많은 유령회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비대위 측에서는, 현 조합사무실 자리는 그 당시에 급히 공매로 나온 관계로 필히 낙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조합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시기이므로 업무대행사가 낙찰을 받은 것”이라며 조합측의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총회에서도 조합측은 “GS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어 계약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했다며, “브릿지대출 대환용도로 2800억 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조합 측의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가칭)내당지역주택조합 비대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서희건설의 사업약정서와 GS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서희건설보다 GS건설의 공사대금이 평당 11만 3천 원이 상승하여 한 조합원당 약 380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라며, “이 내용에서도 도급공사비 내역을 보면 도급공사비는 2020년 5월 18일 내당주택개발조합이 GS건설에게 제공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별첨4, 별첨6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라며 공사 도중 별첨과 다를 경우 인상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며 걱정하였다.
또, “서희건설과의 해제위약금으로 공사도급금액 3천637억 원에 대한 10%인 360억 원의 위약금과 그에 따르는 서희건설의 손해부담금, 업무용역사에 대한 법정 분쟁으로 지급될 금품 그리고 새로운 업무대행사 등에 지출될 용역비 등을 전부 계산하면, 약 800억에서 1천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조합원이 전부 감수해야 하며 조합원이 1억 원에 가까운 부담금을 다시 내야 한다“라고 밝히며 분함을 감추지 못했다.

대구시는 오는 9월 4일까지 조합 측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기에 그 이후에 조합과, 서희건설, GS건설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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