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실에 근거한 노조의 고소·고발은 정당...노조원 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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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9-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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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이 사측을 여러 차례 고소·고발했더라도 그 내용이 대체로 사실에 근거한다면 징계처분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UNIST는 2015년 7월 노조위원장 A씨와 노조 회계감사를 맡은 B씨를 무분별한 고소·고발, 근무 태만, 보안문서 불법 해킹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각각 해임과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UNIST 임직원 등 업무 관련자들을 업무상 횡령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17건에 걸쳐 고소·고발 했으나, 모두 각하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A씨 등은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이에 2016년 6월 UNIST가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1심은 A씨 징계 사유 중 무분별한 고소·고발, 근무 태만 등은 정당하다고 봤으며, B씨에 대해서는 보안문서 불법 해킹,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징계 사유가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UNIST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A씨 등의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UNIST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A씨 등은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임직원들 사이에 강한 불신과 적대감을 초래했고, 회사의 신뢰도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며 "이들 사이의 신뢰 관계는 근로관계를 더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또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조 대표자가 사용자 측을 고소·고발한 내용에 과장·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대체로 사실에 근거하고, 그 목적이 조합원 단결권을 위한 것이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고소·고발 등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고소·고발은 대부분 노조의 대표자로서 참여한 것으로 일정 부분 사실에 기초해있고, 범죄행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항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 행사이면서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며 "이를 이유로 노조 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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