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은 자사의 선행기술을 SK이노베이션이 탈취해 특허로 등록하고는 오히려 LG화학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이하 SK이노)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면서 LG화학이 왜곡·억지주장을 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양사는 전기차배터리 기술을 두고 국내외에서 각종 소송을 벌이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경우, SK이노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조기패소 결정’을 받은 터라, LG화학이 우위에 있는 상태다. 다음달 ITC의 최종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양사는 신경전이 격화된 양상이다.
LG화학 “특허 994는 이전부터 우리 기술...압박용 카드 아냐”
SK이노가 작년 9월 배터리 기술 특허(특허번호 994)를 침해했다며 LG화학을 미국 ITC에 제소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994 특허를 출원한 2015년 6월보다 훨씬 이전부터 선행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미 2013년부터 크라이슬러 퍼시피카에 판매된 LG화학 A7 배터리가 해당 기술을 탑재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남의 기술을 가져가서는 특허로 등록하고 역으로 특허침해 소송까지 제기했다"며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한 정황을 우리가 지적하자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 '여론 오도'라고 근거없는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LG화학은 994 특허 발명자가 자사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연구원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도 인용하며 "모방 기술로 출원한 특허는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LG화학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를 획득할 때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고 양심, 선의 등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구제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영미 형평법상 '부정한 손'(Doctrine of unclean hands)을 거론하며, SK이노베이션이 훔친 기술을 활용해 미국에 공장을 가동하고 소송까지 낸 것은 부정한 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이 특허침해 소송에서 증거인멸하는 정황이 다수 발견돼 ITC에 제재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 “LG화학, 특허인지 못하다 이제야 선행기술...억지주장·언플 그만해야”
그러자 SK이노도 맞불을 놨다. SK이노는 LG화학이 입장문을 낸 지 약 5시간 만에 "994 특허는 자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SK이노는 "LG화학은 특허소송을 당한 시점에는 해당 기술에 대해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가 소송 절차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선행기술이라며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G화학은 경쟁사의 특허개발을 주시하며 특허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기술이 특허화된다고 생각했으면 이미 특허 출원당시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994 특허의 선행기술이 LG화학 기술이라면 994 특허 출원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며, 이제 와서 '선행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SK이노는 "우리 독자 특허를 마치 원래부터 잘 알고 있던 자신들의 기술인 것처럼 과장, 왜곡하는 LG화학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증거인멸도 없다. 어떤 자료도 삭제할 이유도 없고 삭제하지도 않았으므로 ITC에서 소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플레이도 그만할 것을 요청했다. SK이노는 "LG화학이 소송 절차 내에서는 왜곡·과장 주장을 하더라도 진지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장외에서 논란을 만들어 여론을 오도하는 행위는 지속하지 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배터리 산업 생태계와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놓고 조속히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건전한 경쟁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