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을 대상으로 주택대출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과정에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여부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이상 주택 구매자에게 DSR 40% 이하를 적용 중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를 위반한 사례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라며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등을 활용한 편법 대출이 이뤄졌는지 여부도 살핀다. 대출 자금이 용처에 맞게 사용됐는지도 점검한다.
만일, 의심 건이 발생할 경우 현장검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장검사에서 구체저인 위반 내용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및 관련 제재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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