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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한시름 덜었다…‘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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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9-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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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돌봄휴가 연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한부모 가정은 15일 추가로 총 25일 가능

[사진=연합뉴스]

기존 10일이었던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20일로 늘어나는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 등 비상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족돌봄휴가는 1인 이상 사업체의 모든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 등을 위해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통상 무급휴가지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5일에 한해 하루 5만원씩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교‧어린이집 등에 휴원‧휴교 명령 및 등교‧등원 중지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맞벌이 부부 고충도 커졌다.

이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이 8건 이상 잇따라 발의됐고,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안을 구성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 더 연장해 2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이 연장돼 최장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에 대한 휴업·휴교·휴원 명령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긴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하겠다”며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 지원도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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