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기업 동반성장 취지를 담아 20년만에 전면 개정된 '소프트웨어(SW)진흥법'이 연말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 법에 근거한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 제한' 제도가 소폭의 변화를 예고했다. 연말부터는 민간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등의 요건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형 SW사업'에 대기업참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대기업참여 제한은 'SW산업진흥법'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SW사업 종류를 제한한 제도다. 중견·중소SW업체가 공공SW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더 많이 가져가도록 만든다는 취지다. 이 제도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2004년부터 기업의 매출규모에 따라 사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게 한 '대기업참여 하한' 제도와는 별개다.
대기업참여 제한에 '예외'가 있다. 정부가 국방·외교·치안·전력, 그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공공SW 사업에는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어떤 공공SW 사업이 이 고시에 포함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가안보를 비롯한 대기업참여가 불가피함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제도로 인해 공공SW 시장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상반된 영향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SW정책연구소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대기업참여 제한 제도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규모와 공공조달, 민간시장 등 분야별로 상이한 파급효과를 유발했다고 분석했다. 이 제도가 중소기업에는 공공·민간에서의 매출 및 고용 증가를 초래했고, 중견기업에는 공공 매출 증가와 민간 매출 감소라는 상충효과를 일으켰고, 대기업에는 공공 매출 감소와 계열사 내부거래 확대에 따른 민간 매출 증가 현상을 낳았다고 봤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만큼, 양측은 이 제도의 변화 방향에도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다.
SW정책연구소가 작년 8월 발간한 '공공 SW 사업 대기업참여제한제도의 민간시장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완전히 상충되는 입장을 보였다. 대기업들은 시장 확장 및 공공수요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공공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기회가 늘어나길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반면 중견기업은 공공SW 생태계가 재정립되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전면 참여는 적절치 않고, 대기업이 다시 참여하더라도 그 역할이 제한돼야 한다고 봤다.
올해 시행 8년차인 대기업참여 제한 제도에 변화가 예고돼 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SW진흥법(78개조)은 공공·민간 협력 SW사업인 '민간투자형 SW사업' 도입, 민간투자형 SW사업에 대한 대기업참여 허용, 원격지 SW개발,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하도급 제한 강화, 상용SW 구매와 유통 촉진 등의 근거를 담았다. 기존 현행 'SW산업진흥법(48개조)'의 총칙, 산업기반조성, 사업활성화, 공제조합, 보칙 관련 조항으로 구성된 장에 SW의 진흥시책, SW교육, 벌칙 조항을 더하며 대폭 개편한 결과다.
새 법을 통해 도입되는 민간투자형 SW사업은 대기업참여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즉 연말부터 민간투자형 SW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돼, 종전 대비 예외 인정의 폭이 확대된단 얘기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돼 관보에 고시된 SW사업'이거나, '민간투자형 SW사업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사업'이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개정된 법에서도 대기업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유지된다. 따라서 기존 공공SW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던 대기업들은 앞으로 제정될 하위 법령과 고시 개정 내용을 주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4차에 걸쳐 SW진흥법 국회 통과 후속 조치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향후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연속토론회를 개최했고, 제2차 토론회에서 민간투자형 SW사업의 대기업참여 제한 예외 인정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
8일 박준국 과기정통부 SW산업과장은 "개정된 법에서 대기업참여 제한과 관련해 바뀐 것은 공공부문에서 민간투자형 SW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사업으로 인정되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다"며 "그 외에는 현행 제도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속토론회에선 SW분야 전반의 일반적인 제도 개선 측면으로 논의가 이뤄졌고, 대기업참여 제한과 관련한 논의는 전혀 없진 않았지만 원론적인 얘기만 언급되고 큰 비중으로 다뤄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해 다음달 12일까지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시행령안은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요건으로 민간 자본·기술 활용, 국민생활 편익 증진, 공공·민간 협력, 3가지를 제시하고 추진방식으로 민간에 상용화된 SW 이용 또는 공공에서 필요한 SW시스템 구축, 2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과기정통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질의가 있었지만, 대기업참여 제한 관련 사안은 아니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SW사업계약서 관련 실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고시 내용이 마련되면 의견수렴 기회를 갖길 당부하고, 발주처와 사업자간 과업변경 관련 분쟁을 막을 심의위원회 구성을 민간에 개방하는 등 민간업계 의견을 반영할 방안을 주문했다.
대기업참여 제한은 'SW산업진흥법'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SW사업 종류를 제한한 제도다. 중견·중소SW업체가 공공SW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더 많이 가져가도록 만든다는 취지다. 이 제도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2004년부터 기업의 매출규모에 따라 사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게 한 '대기업참여 하한' 제도와는 별개다.
대기업참여 제한에 '예외'가 있다. 정부가 국방·외교·치안·전력, 그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공공SW 사업에는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어떤 공공SW 사업이 이 고시에 포함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가안보를 비롯한 대기업참여가 불가피함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제도로 인해 공공SW 시장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상반된 영향을 받았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만큼, 양측은 이 제도의 변화 방향에도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다.
SW정책연구소가 작년 8월 발간한 '공공 SW 사업 대기업참여제한제도의 민간시장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완전히 상충되는 입장을 보였다. 대기업들은 시장 확장 및 공공수요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공공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기회가 늘어나길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반면 중견기업은 공공SW 생태계가 재정립되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전면 참여는 적절치 않고, 대기업이 다시 참여하더라도 그 역할이 제한돼야 한다고 봤다.
올해 시행 8년차인 대기업참여 제한 제도에 변화가 예고돼 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SW진흥법(78개조)은 공공·민간 협력 SW사업인 '민간투자형 SW사업' 도입, 민간투자형 SW사업에 대한 대기업참여 허용, 원격지 SW개발,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하도급 제한 강화, 상용SW 구매와 유통 촉진 등의 근거를 담았다. 기존 현행 'SW산업진흥법(48개조)'의 총칙, 산업기반조성, 사업활성화, 공제조합, 보칙 관련 조항으로 구성된 장에 SW의 진흥시책, SW교육, 벌칙 조항을 더하며 대폭 개편한 결과다.
새 법을 통해 도입되는 민간투자형 SW사업은 대기업참여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즉 연말부터 민간투자형 SW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돼, 종전 대비 예외 인정의 폭이 확대된단 얘기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돼 관보에 고시된 SW사업'이거나, '민간투자형 SW사업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사업'이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개정된 법에서도 대기업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유지된다. 따라서 기존 공공SW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던 대기업들은 앞으로 제정될 하위 법령과 고시 개정 내용을 주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4차에 걸쳐 SW진흥법 국회 통과 후속 조치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향후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연속토론회를 개최했고, 제2차 토론회에서 민간투자형 SW사업의 대기업참여 제한 예외 인정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
8일 박준국 과기정통부 SW산업과장은 "개정된 법에서 대기업참여 제한과 관련해 바뀐 것은 공공부문에서 민간투자형 SW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사업으로 인정되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다"며 "그 외에는 현행 제도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속토론회에선 SW분야 전반의 일반적인 제도 개선 측면으로 논의가 이뤄졌고, 대기업참여 제한과 관련한 논의는 전혀 없진 않았지만 원론적인 얘기만 언급되고 큰 비중으로 다뤄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해 다음달 12일까지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시행령안은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요건으로 민간 자본·기술 활용, 국민생활 편익 증진, 공공·민간 협력, 3가지를 제시하고 추진방식으로 민간에 상용화된 SW 이용 또는 공공에서 필요한 SW시스템 구축, 2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과기정통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질의가 있었지만, 대기업참여 제한 관련 사안은 아니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SW사업계약서 관련 실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고시 내용이 마련되면 의견수렴 기회를 갖길 당부하고, 발주처와 사업자간 과업변경 관련 분쟁을 막을 심의위원회 구성을 민간에 개방하는 등 민간업계 의견을 반영할 방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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