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가입 시 매월 4만원 지급" 이통사 과장광고에 과징금 8억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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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9-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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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9일 제49차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아주경제DB]

이동통신 서비스와 IPTV, 인터넷을 결합가입하면 제공하는 혜택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이 총 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과천청사에서 제49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4개 통신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에 총 8억7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업자 별로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에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2억6400만원, 2억7900만원, 2억5100만원, 7600만원이다.

결합상품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IPTV, 초고속 인터넷 등 유뮤선 서비스 일부나 전부를 묶어 판매하는 패키지 상품을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송통신 사업자의 결합판매와 관련한 이용약관과 청구서, 광고 등에 요금할인 세부 내역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당 법은 결합상품 판매로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수수료를 차별해 제공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가 이들 4개 사업자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점검한 결과, 526건(25.1%)이 허위과장 광고로 나타났다. 사업자 별 허위 과장광고 위반율은 SK브로드밴드가 59.3%로 가장 높았으며, KT는 41.8%, LG유플러스는 27.3%, SK텔레콤은 21.1%다.

위반 유형 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원 할인'과 같은 중요한 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137만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만4000원 할인' 등 최대 지원가능한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과장한 광고는 전체 적발 건수 중 36.6%로 나타났다. 이외에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한 허위광고도 23.9%였다.

방통위의 조사 결과 온라인 판매시장에서 허위·과장광고가 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조사대상 중 1999건 중 480건(24%)만 위반한 반면 온라인에서는 100건 중 46건(46%)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온라인을 통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이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방통위도 고객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해 시정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2015년 방통위의 시정조치가 내려진 후 4개 사업자 모두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협의회를 공동으로 운영해왔다는 점을 반영해 당초 과징금에서 20%를 경감했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이용자 보호업무평가에서 각 사업자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점도 최종 과징금 산정에 반영했다.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은 "워낙 상품 구조가 복잡하다보니 고객들은 결합상품 광고물에 의존해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통점이 이를 악용해서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사무처의 적절한 조치와 주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2015년 방통위 조치 이후 위반율이 감소됐지만, 여전히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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