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올림픽골프장]
#고객예약문자 일부 발췌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예약내용 골프장명 올림픽(P9) 내장조건 4일필수 현장결제 150,000/1인)
21일 골프장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부킹한 A씨는 "골프 부킹 사이트를 통해 고양시에 위치한 올림픽CC 10월 9일자 부킹을 1인당 15만원씩에 했다"고 한다.
하지만 골프장은 고객들에게 전화를 해서 시스템 오류로 당일 1일당 19만원씩 비용을 내지 않으면 부킹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고객 A씨는 “골프장 온라인 부킹을 하면서 금액이 저렴해서 올림픽CC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예약 금액을 확인하고 10월 9일자로 부킹을 했다”며 “이미 지인들과 약속한 경기라 억울하지만 할 수 없이 부킹을 했다며 골프장의 횡포를 야속하다”고 말했다.
올림픽CC 운영부 김모씨는 “10월 9일 오류로 인한 부킹은 3팀뿐이라며 부킹금액은 시스템 오류로 별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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