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이 사건 재심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당시 담당 검사였던 최모씨 등이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최씨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최씨의 불출석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 외에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당시 검찰 수사관 진모씨는 이날 과거 수사 상황에 대해 "너무 오래돼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윤씨 신체상태, 당시 사건 경위 등을 보고 이상하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진씨는 "국립과학수사원 검사 결과가 맞다고 해 의심할 생각을 못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당시 국과수 연구원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박모(당시 13세)양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과거 이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이후 감형돼 수감 20년 만인 2009년 8월 출소했다.
이후 이춘재가 8차 사건에 자백을 하면서 윤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