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마약 투약' 이어 식약처 '직무관련 주식 보유'…연이은 공직기강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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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9-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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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23일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했으나 여전히 '자진신고' 방식 유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5억4000만원 상당의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것이 알려진 이후 식약처가 관련 직원강령을 변경했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주식 보유 현황을 공무원의 자진신고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에 주식 보유 현황 조사와 관련해 강제성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 직원 32명이 5억4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식약처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행동강령은 여전히 공무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앞서 지난 22일 강 의원은 식약처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주식 거래에 대한 별다른 금지조항이 없고, 거래 내역을 식약처 내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기만 하면 되도록 하는 강령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에 전날 식약처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아예 주식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을 공포했다. 하지만 개정된 강령 또한 보유 주식 현황 조사를 공무원의 자진 신고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전날 개정한 '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 12조의3(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매매내역 등 신고)에는 "의료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본인 명의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연 1회, 매년 1월말까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강 의원은 "식약처 직원에 대한 금융투자 상품 보유·거래에 대한 문제점은 2017년부터 제기됐지만 2019년이 돼서야 내부감사가 이뤄졌으며 그 이전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었다"라며 "실제 의약품의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계약직) 심사관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등을 허위신고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단순히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으며, 개정 후에도 여전히 자진신고에 기대고 있어 강제성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에 앞서 최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는 직원 4명의 마약 투약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 마약 투약에 이어 식약처 직원의 직무 관련 주식 보유 사실까지 알려지자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자산 75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책임운용역 1명, 전임운용역 3명이 대마초를 흡입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 조치된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2~6월 4명 중 1명의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피웠으며 다른 1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국민연금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9일 직원 4명을 모두 해임했다.

이에 대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식약처 인허가 분야 직원이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사건은 파면시켜야 될 정도로 심각한 일"이라며 "직무상 위압에 의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명예교수는 "일벌백계해야 한다. 부패와 범죄는 백지 한 장 차이"라며 "개인의 책임도 물어야겠지만 지휘 감독 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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