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 신촌 길거리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명문대 의대생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여성의 뒤를 쫓는 수상한 행동을 하다 시민들에게 발견돼 몰래 촬영 여부를 추궁받으며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당일 불법촬영한 동영상을 비롯한 여러 불법촬영 영상도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 조치를 수도권에 실시한 지난달 30일 0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 모습. 신촌 내 주점들이 일제히 영업을 종료하자 시민들로 길거리가 북적이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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