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국토부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건수는 총 220만1607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가 2001년부터 시행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땅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 사유로 제대로 상속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회해 준다.
신청 건수는 2015년 35만9457건에서 2016년 45만6387건, 2017년 44만2833건, 2018년 47만5871건에 이어 작년 46만7059건 등 완만한 증가 추세다. 5년간 조상의 땅으로 확인된 토지는 총 334만550필지(중복 포함)이며 면적으론 49만6357㏊에 달한다.
이 땅의 소유권이 모두 조회한 이들에게 돌아간 것은 아니다. 토지 문서에 조상의 이름이 오른 땅이긴 하지만 중종 소유이거나 다른 여러 이유로 신청자가 상속받기 어려운 땅도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많은 국민이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에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4000여 명이 1만8000여 필지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광주시에 따르면 서비스 첫해인 1996년 광주에서 19명이 신청해 60필지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4057명이 1만8146필지, 1722만6000여㎡ 토지 자료를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