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구속 상태로 기소된 피고인 중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905명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80명 △2016년 182명 △2017년 209명 △2018년 142명 △2019년 142명으로 매년 평균 160명이 수사단계 이후 재판절차에서 구속 상태로 있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선고율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1.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1.2%, 대전지방법원 0.8%, 수원지방법원 0.7% 순서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무죄 선고 이유를 무리한 기소가 아닌 법원과 검찰의 시각차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무죄사건 평정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체 평정 3만2007건 중 2만7396건(85.6%)이 검찰 ‘과오없음’으로 판단됐다. 검찰은 나머지 4611건(14.4%)을 수사미진 등 과오로 인정했다. 4611건 중 2432건이 수사미진으로 무죄가 나왔다 판단했으며, 이어 법리오해·증거판단 잘못·공소유지 소홀 순서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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