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3억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하기로 돼 있는데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낮춰야 하느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2017년 결정된 사안"이라고 답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차익의 22~33%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내년 4월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특수관계인 범위도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확대된다.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조·외조부모, 자녀, 손자 등 3대 직계존비속의 보유분을 모두 합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연좌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용진 의원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추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2017년에는 2023년 주식양도차액 과세 시행이라는 정책 스케줄이 없었던 만큼 정부가 경제 환경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 주주의 역할이 컸지만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의 형평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하기로 돼 있는데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낮춰야 하느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2017년 결정된 사안"이라고 답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차익의 22~33%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내년 4월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특수관계인 범위도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확대된다.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조·외조부모, 자녀, 손자 등 3대 직계존비속의 보유분을 모두 합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연좌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용진 의원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추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2017년에는 2023년 주식양도차액 과세 시행이라는 정책 스케줄이 없었던 만큼 정부가 경제 환경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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