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서영홀딩스 대표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사진박용준 기자
[사진=박용준 기자]

NH농협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 서영홀딩스 대표 한상권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중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심문에서 구속 사유와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두고 법원이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부당대출 혐의를 인정하느냐”,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서를 제출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대표는 농협은행에 제출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를 동원해 공사비를 부풀린 뒤, 이를 근거로 농협은행에서 총 200억 원대의 대출을 승인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대출이 실질적 담보 없이 이뤄졌다고 보고, 사기성 금융거래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농협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나오기 전에 서영홀딩스에 선(先)대출 형식으로 약 100억 원을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정감사 이후 금융감독당국이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한 데 이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그룹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이어 지난달에도 서영홀딩스와 계열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왔으며, 대출 승인 과정에 금융기관 내부의 공모나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한상권 대표가 이끄는 서영그룹은 경기지역 유력 일간지인 ‘경기신문’의 모기업으로, 이번 사건이 언론계와 금융권 모두에 파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서영그룹이 언론사를 소유한 배경과 공적 보증기관의 신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여부도 수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한 대표의 혐의가 중대하고, 관련 자료 조작 및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계획적인 사기 행위로 볼 여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중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확보 전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또는 28일 새벽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대출 승인 과정에 관여한 농협은행 내부 책임자 및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으로 수사를 본격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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