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이 후보 측은 대장동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은 6월 18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 측은 기일변경 신청서에서 △헌법 제116조(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공직선거법 제11조(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근거로 들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해당 조항들은 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1일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 측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각각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선거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장동 사건 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다. 특히 위증교사 사건은 이미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쳤고, 재판부는 6월 3일 결심공판까지 예고한 상태다. 다만 이 일정을 정한 것은 대선일이 확정되기 전이었다.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만큼,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각 재판부는 정식 신청서를 접수한 만큼 법리적 판단과 기일 조정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유죄 판단을 반영해 다시 심리하게 되며,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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