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자본시장 참여 제한 초고강도 규제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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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0-10-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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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유동성 유입으로 증시가 활황을 이어가면서 자본시장 내 불건전행위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형사처벌만 가능했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최대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증권법을 위반할 경우 증권·파생상품 매매 등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내년 3월 31일까지 테마주 및 공매도에 대한 집중 신고·대응기간을 운영하고 포상금도 최대 20억원으로 늘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손병두 부위원장은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코로나19와 언택트 등 각종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아진 데다 공매도 금지기간이 연장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꺼내든 카드는 불건전행위 시 부당이득의 두 배를 과징금으로 회수하고, 자본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이다. 그간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은 법원이 내린 형량만 채우면 됐으며 최대 3억원의 과징금만 내면 됐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금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또 불법을 저지른 경우 자본시장 참여 제한 및 금융거래 제한,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등 다양한 발을 붙이지 어렵도록 다양한 방안을 염두에 두고 고민중에 있다. 증권법을 위반할 경우 독일은 최대 2년, 홍콩은 최대 5년, 캐나다는 최대 영구적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매매 등이 금지된다.

기업사냥꾼들이 주로 이용했던 무자본 인수·합병(M&A)의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고, 기업 인수 자금 관련 공시 의무도 강화한다.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 주주 등이 전환사채 발행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모 전환사채 발행 시 납입기일 1주일 전 사전공시가 의무화된다.

이외에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사건이 조직화‧복잡화되고 있지만 처벌까지 평균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를 단축해 신속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잠재적 취약분야에 대해 적기에 집중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은 내년 3월까지를 테마주·공매도 집중대응 기간으로 정했다. 확인된 혐의는 신속히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를 유도토록 했다.

이날 출범한 집중 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 개선 등 총 3개 분과 TF로 구성된다. 이날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운영되며 매월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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