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제주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취소 적법

 

제주시 녹지국제병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