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전 시민 대상 ‘시민안전공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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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0-10-2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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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

김철수 속초시장이 재난·안전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시민안전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강원 속초시 제공]


속초시는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정신적 안정과 치료, 보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시민안전공제’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속초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고 공제료는 시가 일괄 납부하며 보장항목은 △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을 포함한 자연재해 △ 폭발·화재·붕괴·사태 △ 대중교통 및 스쿨존 교통사고 △ 강도 △ 익사 △ 농기계사고 △ 가스사고 등이 있다.

각종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는 시민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속초시 외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 받을 수 있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미비점을 보완·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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