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27일부터 전국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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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10-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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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충청·경상·제주·경기 등 12개 지자체 대상

문성혁 해수부 장관(왼쪽 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현수 농림부 장관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산자원 보호 등을 지킨 어업인들에게 정부가 직불금을 주는 '수산공익직불제'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전국 설명회가 진행된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27일 충청과 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인천, 제주, 경상 등을 거쳐 마지막 순서인 강원도까지 총 2주간 9회에 걸쳐 열린다.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들이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일정한 의무를 지키면 정부가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산공익직불제에 관심이 있는 어업인은 어느 지역에서나 참석할 수 있다.

해수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설명회 당일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할 계획이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산공익직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길 기대한다"며 "해수부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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