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고칠진 전 사장이 재임시절인 2018년 발생됐었던 이른바 교통공사 부당해고된 사건으로 임금협상을 위해 교섭이 시도됐지만 협상 결렬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노동자들의 파업이 강행돼 법정싸움으로 이어져왔다.
당시, 교통공사 측은 파업에 참여한 박근태 노조위원장을 해고하는 중징계를 내렸고, 조합원들은 일정기간 정직 처분했다. 노조는 같은 해 12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지노위 판단은 "노조 파업을 이유로 내린 이 같은 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지만 교통공사 측은 지노위 판단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지노위 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 2019년 4월 중노위는 공사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지만, 박근태 전 노조위원장의 해고 등 대부분 징계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정했다.
지난 15일 행정법원은 "박근태 전 노조위원장의 해고 처분은 과중하고 정당하지 않다."며 교통공사 측의 소를 기각했다.
27일 정의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내고 교통공사를 비판하고, 부당 해고자 복직과 조합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교통공사는 무리한 불복 행위로 혈세를 낭비했고, 정당한 파업을 이끌었던 노조위원장 등을 부당 징계해 노동자의 삶을 파탄지경으로 이끌었다."며 "박근태 전 노조위원장을 즉시 원직 복직하고 부당징계로 고통받은 조합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또다시 항소에 나선다면 예산낭비와 노조탄압의 책임을 물어 사장 퇴진운동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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