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실형 확정' 이중근 부영 회장,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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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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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주주 회사에 끼친 손해, 본인 손해 여부인지 쟁점

43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43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지난달 15일 헌법재판소에 실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13일부터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심리에 들어갔다.

이 회장은 "회사 지분 100%을 갖고 있는 1인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본인의 손해라고 주장하며,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회장이 청구한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 1항·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다.

헌재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도 이 회장은 위헌이라 주장한 것이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부영그룹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회장은 매제인 이남형 전 부영그룹 사장이 내야 할 형사 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000만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했다. 또 개인 서적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 246억 8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했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횡령액으로는 약 366억5000만원, 배임액으로는 156억9000만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열사들을 자신의 절대적 통제 아래 있는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하며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계열사 자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이 대체로 유지됐다. 그러나 이 회장이 계열사에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는 1심과 다르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형량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오류가 없다며 검찰과 이 회장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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