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상업지역내 상가건물의 협소한 공간(사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고자 마련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최근 5년간 협소 공간 화재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가건물 사이 통로·실외기 설치·분리수거장‧휴게 공간 등 협소공간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114건으로 나타나 연평균 23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94건, 전기적 요인 12건, 원인미상 5건, 방화의심 1건으로 분석됐으며, 유형으로는 담배꽁초 88건(93.6%), 기타 3건(3.2%), 용접·절단·연마 2건(2.1%), 화원방치 1건(1.1%) 순으로 나타났다.
안경욱 서장은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상가 등 다중밀집지역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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