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3분기 7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2인, 법인 4개사를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다.
31일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기업 실적의 적자전환 사실을 분기보고서 결재 과정에서 알게 된 상장회사 대표가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의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매한 사례에 대해 수사 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증선위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뒤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는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시세차익 취득을 위한 주가 부양 뿐만 아니라, 주식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주가하락 방어도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해외사업 관련 허위·과장 사실 유포나 최대주주의 주식 매도 사실을 은폐한 부정거래 혐의도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증선위는 금융당국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와 최근 특징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증선위를 거쳐 검찰에 통보된 불공정 거래 사건은 2016년 81건, 2017년 76건, 2018년 75건, 2019년 59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까지는 45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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