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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생애최초 특공 문턱 낮아진다…소득요건 최대 160%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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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0-1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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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 입주 예정일 사전 통보·입주지정기간 신설 등

[국토부 자료]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 일부개정안이 오는 5일 입법예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입주지정기간 신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개선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제외 등이다. 

먼저 신혼부부 민영주택 특공 소득요건이 우선 70%에서 100%로 변경된다. 맞벌이는 120%까지 늘어난다. 일반도 30%에서 140%까지 늘어나며, 맞벌이는 160%까지 된다.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도 우선 70%에서 130%로, 일반 30%에서 160%으로 늘어난다. 

수분양자를 위한 개선안도 마련된다.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다르게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마련이나 기존 주택의 처분 등 입주 민원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했다. 

또 공급계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해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한다. 입주지정기간도 신설된다. 공급 세대수, 이사 필요시설(사다리차등) 등을 감안해 300가구 이상의 중·대형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한다.

전매행위 위반자의 경우,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행복청에서 발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에 따라 앞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도 개선된다. 규제지역 및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지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지도 포함해 해당지역의무주택세대주·특별공급 대상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된다.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지정 근거·입주자저축 가입 요건 정비 등주택법 개정사항을 주택공급규칙에 반영한다. 또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하여 사전 거주요건 완화한다. 

입주자 재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저리(低利)를 저금리로 바꾸는 등 일본식 용어 정비에도 나설 전망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일부터 12월14일까지 총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경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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