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이후' 강북구 3.3㎡ 당 2035만원→220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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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0-11-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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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으로 저가 아파트 후끈…'풍선효과' 나타날듯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도 서울 저가 아파트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를 앞으로 3년간 깎아주기로 결정하면서 부동산 매매 시장이 다시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공시가 6억원대 아파트에 '풍선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4일 빅데이터 플랫폼 부동산지인 등에 따르면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난 8월부터 이날까지 서울 매매 가격 상승률 10위권 순위를 조사한 결과, 강북구가 8.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는 노원구(8.6%), 도봉구(8.5%), 중랑구(8.3%), 강서구(7.5%) 등이 처지했다. 

10위권이 모두 상대적으로 저가 아파트 단지가 포진해 있는 지역인 상황이다. 강북구의 3.3㎡당 매매 가격은 8월 2035만원에서 이달 2209만원으로 치솟았다. 노원구는 2237만원에서 2421만원으로, 도봉구는 1849만원에서 1998만원으로 올랐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도 구축 아파트 소형평수의 매매가 상승률이 눈에 띈다.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석 달 사이에 1996년6월 준공한 중랑구 목동 '신내' 아파트의 15평 평형은 2억9750만원에서 38249만원으로 28.5%가 올랐다. 

1994년12월 지어진 노원구 공릉동 '공릉라이프1,2단지' 15평형도 같은 시기 2억9150만원에서 3억6550만원으로, 2004년8월 준공한 강북구 미아동 '벽산라이브파크' 22평대 역시 4억3990만원에서 5억4690만원으로 각각 25.4%와 24.3%씩 올랐다. 

실제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도 서울의 저가 아파트값 상승 속도는 고가 아파트의 두 배에 육박했고,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도 주요 지역의 고가 아파트값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1분위(하위 20%) 평균 아파트값은 4억5638만원으로 조사 이후 처음 4억5000만원을 넘겼다. 1분위 평균 아파트값은 새 임대차 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3개월 전(4억2312만원)과 비교하면 7.9% 상승한 것이다.

또한 정부가 지난 3일 6억원 이하 공시가격 6억원 미만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p) 낮추기로 하면서 저가 아파트 매매시장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노도강 등 외곽지역, 수도권에선 분당과 판교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감면 대상으로 포함된다. 지방도 고가아파트가 몰린 일부 광역시를 빼면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된다. 

6억~9억원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현실화율은 67.1%다. 감면 기준인 공시가격 6억원은 시세로 따지면 8억원 정도다. 때문에 8~9억원대의 아파트들로도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전세 매물이 없어서 매매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 여기에 재산세 혜택이 더해지면 수도권 소외 지역 저가 아파트 매매 시장으로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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