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3일 은행들을 소집해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파일이나 메일 등이 아닌 종이로 된 책을 직접 전달했는데 이는 해당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전해졌다.
책무구조도는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임직원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 범위, 내용 등이 명확히 담긴 문서다. 지난해 7월 제도가 도입됐지만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무구조도상에 명시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엔 은행별 책무구조도 시행 우수사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시행 방침도 담겼다. 예컨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에 대해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개선 필요 사항, 모범사례 등이 있다. 또 내년 책무구조도 시스템의 개선 방향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책무구조도를 시행한 지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것은 여전히 현장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은행의 책무구조도 실태를 살펴왔지만 책무구조도가 불명확해 유권 해석 범위가 넓어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금감원이 금융지주·은행 등 4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운영 실태 점검에서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도출됐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의 내부통제 활동이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거나 내규 또는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세부 지침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만큼 내년부터 금감원이 은행권 내부통제를 더욱 조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금감원이 최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중점으로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한 만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책자를 받아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책무구조도 제도가 아직 과도기 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내년에는 가이드라인도 있으니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배포된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은행들은 지난주 은행연합회를 통해 책무구조도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당국에 제출했다. 당국은 해당 의견을 검토한 후 필요시 추가적인 책무구조도 보완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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