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세금상식]⑨매출신고 누락하면 ‘稅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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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11-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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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발생한 매출을 줄이면, 당장 작은 이익은 볼 수 있겠지만 결국 과세당국의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다.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사업자는 한번에 세금을 내야 할 뿐 아니라 금액이 크면 조세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세무행정 전산화로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이나 거래내역이 전산처리된다. 전산처리된 자료는 다양한 분석을 거친다.

사업자별로 지금까지 신고추세는 어떠했는지, 신고한 소득에 비해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은 어떠한지, 동업자에 비해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매출비율은 어떠한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된다.

또한,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 관련 고발서류가 접수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 및 고발이 들어오고 있다.

과세당국은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각종 자료를 각 사업자별로 모아 관리한다.

매출누락자에 대해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납세자가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업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조세범으로 처벌받는다.

조세범은 세금 부과와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을 받는다.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에 수집돼 관리되고 있다. 과세당국은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추징한다.

따라서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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