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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취득세 혜택 입은 '공시가 1억'...빛 받는 인천·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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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11-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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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만수주공5, 거래 가뭄 속 손바뀜 활발...10월 신고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이 신흥 소액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제고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혜택을 입게 돼서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지난 8월 시행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취득세율 중과도 적용받지 않아, 한 차례 주목받은 바 있다. 8월 1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면 8%에 달하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는 1~3%만 부담하면 됐다.

5일 부동산 빅데이터 제공 업체 '아실'이 본지에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재건축 아파트 가운데 최근 1개월간 거래량이 가장 높은 단지는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만수주공5단지'다.

만수주공5단지는 수도권 거래량이 가뭄인 상황 속에서도 활발한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다. 가구수가 가장 많은 18평(전용 41㎡)의 경우 10월에만 17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이 중 신고가(1억7900만원) 거래도 있었다.

1987년 준공된 만수주공5단지는 입주한 지 30년을 훌쩍 넘긴 노후 아파트다. 총 가구수는 900가구로 적지 않은 편이다. 평균 공시가격은 8714만원, 평균 대지지분은 11.08평이다. 세부적으로는 △전용 32.39㎡ 8.89평 △전용 41.30㎡ 11.26평 △전용 49.94㎡ 13.70평 등이다.

남동구는 지난 6월 인천에서는 드물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지난 2월까지 0%대 월간 상승률을 보이다, 3월 들어 2.13%로 폭증한 데 따른 것이다. 4월에는 2.22%로 상승폭이 더 커졌고 5월에는 1.44%, 6월에는 1.33% 등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여파로 7월 들어 다시 0%대 상승률을 보였다. 8월과 9월에는 각각 -0.04%, -0.17%의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내다 지난달 들어 다시 0.05%로 반등했다.

만수주공5단지 다음으로는 △충북 충주시 교현동 '교현' 아파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주공5단지' 등이 랭크됐다. 교현 아파트의 평균 공시가격은 2711만원, 평균 대지지분은 15.16평으로 나타났고 주공5단지는 각각 6746만원, 16.21평 등으로 드러났다.

천안시 서북구는 10월 첫째주 주간 상승률 0.07%를 기록했지만 둘째주 0.19%로 반등했고 셋째주부터 0.24%로 국토교통부의 사정권에 들 만큼 상승폭이 커졌다. 10월 넷째주 기준 0.35%로 올랐다. 국토부는 주간 상승률이 0.2% 이상이면 위험 단계로, 0.3% 이상이면 심각 단계로 보고 있다고 본지에 밝힌 바 있다.
 

인천 남동구 만수주공5단지 전경[사진 = 네이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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