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조수진 재판담당 부장판사 회식 중 숨져…부검 예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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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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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 등을 맡은 부장판사가 9일 저녁 회식 도중 숨졌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맡은 판사가 회식 도중 숨졌다. 

11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모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54)가 오후 9시 40분께 강남구 삼성동 한 식당 인근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장이 주재한 회식에 참석 중이었다.

발견 장소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쯤 숨졌다.

사망 원인은 과로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 사건 전담 판사다. 지난 4·15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재판도 맡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의원 사건 등은 오늘 법원장 회의를 거쳐 재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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