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 나와 이웃을 지키는 공동주택 화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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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최종복 기자
입력 2020-11-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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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방서 예방제도팀 전아영]

지난 11월 9일,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20여분 만에 진화되었지만 아파트 주민 12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의 부상을 입었고 화재가 발생한 세대의 경우 실내가 대부분 소실되어 소방서 추산 1천8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의정부시에서는 올해 11월에만 벌써 3건의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과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로 다행히 큰 인명피해나 연소확대 없이 완진되었지만 2015년 130여명의 사상자를 낸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아찔한 순간들이었다.

2019년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중 아파트(공동주택)가 차지하는 비율은 62.6%로 전체 주거 형태 비율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이 필연적으로 화재 발생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은 일단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 안에서 생활하는 구조적 특성상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같은 규모의 다른 용도 건축물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상시 철저한 화재예방과 피난로 확보가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동주택의 화재예방과 피난로 확보를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세대 내 화기취급 사용 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대부분은 가전제품에 의한 전기적 요인이나 음식물 조리 등의 화기취급 과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가정에서 이와같은 가전제품을 안전수칙에 맞게 사용하고 외출 시에는 전기나 가스 등을 적절히 차단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모든 공동주택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화재예방과 더불어 안전한 피난로 확보를 위해서도 함께 힘써야 할 것이다.

안전한 피난로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평상시 방화문의 개폐여부와 도어클로저의 상태를 항상 체크해야하며, 계단 및 복도 등의 통로에 피난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적치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각 세대 내의 경량칸막이의 설치위치 및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피난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물건을 쌓아두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살면서 작고 사소해 보이는 행동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화재예방에 있어서만큼은 위와 같은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노력들이 나와 내 가족 나아가 내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결과를 가져옴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아 정착되어 갈 때, 지금은 요원하게만 보이는 공동주택 화재예방에 한 발짝 더 다가 갈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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