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종 '착한 임대인'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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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1-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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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6월 말까지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 연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업종의 '착한 임대인'에 내년 6월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많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했다"며 "이런 착한 임대인 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월 말 기준 5915명의 임대인이 4만2977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한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세금 신고가 이뤄지면 이보다 더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부문의 임대료 지원도 9월까지 1500억원을 상회한다.

이날 정부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세제 지원을 내년 6월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세제 혜택을 연장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져서다. 매출이 전년 대비 10% 넘게 줄어든 가운데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감소했다. 자영업자들이 폐업 수순에 들어가며 상가공실률도 상승했다.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을 포함한다.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부동산업이 빠져있다. 이번에 임대료 인하 수준과 매출액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을 지원 대상에 한시적으로 넣기로 했다.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다음 달 초 확정된다.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새마을금고가 착한 임대인에 3% 이내의 저리로 3000만원을 대출해주거나, 1년간 월 50만원 납입에 5.0%의 적금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세제·금융지원 이외에도 기존 사업이나 제도를 활용해 임대료 인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임대인 건물은 무상 전기 안전점검 대상이다. 임대인이 지방중기청에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전기안전공사가 점검을 나온다. 이번 신청에서 전통시장 건물은 제외다. 전통시장은 전기안전공사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이미 점검하고 있어서다.

또 중기부가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선정할 때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시장 등에 대한 가점 부여를 2022년으로 연장한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전통시장과 상점가 바우처 지원, 특성화 시장 육성, 청년몰 조성 등의 지원과 함께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실적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해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자료=기재부 제공]
 

민간과 더불어 공공부문의 임대료 감면 지원도 시행된다.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와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 역시 내년 6월 말로 연장한다. 지자체 공유재산의 경우 임대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납부 유예, 연체료 부담 경감 제도를 활용해 임대료 부담을 줄이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소유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도 50% 감면하고, 연체료를 연체 이자율의 최대 5%로 제한하는 것도 내년 6월 말까지 이어진다. 감면 실적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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