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부터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불법 주정차 신고를 위해서 위반사항 선택 → 유형 선택 → 선택한 유형 신고요건 확인 → 차량번호 입력 → 단속 사진 촬영 → 보내기까지 6단계의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특히 신고자가 차량번호를 일일이 수기로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앱으로 사진을 찍으면 시간과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돼 당일에 한해 사후 신고도 가능해진다. 이는 신고자가 이동 중이거나 데이터 용량이 부족해 실시간 신고가 어려웠던 불편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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