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고분 위 SUV 소유주 붙잡혀···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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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11-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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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사진=연합뉴스]

경북 경주시 한 고분 위에 승용차가 주차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8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경 시민이 고분 정상에 국산 흰색 SUV차량 1대가 주차된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문화재보호법상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차는 사라진 상태였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후 신고자가 찍은 사진을 토대로 차량 소유주를 파악해 18일 연락했다.

경주시는 “해당 차량 소유주는 주차 이유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조만간 경주시에서 경위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경주시는 차량 소유주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해당 고분은 황남동 쪽샘유적 79호분으로 정상까지 높이는 약 10m다. 문화재청은 고분의 경사면에서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문화재청은 “쪽샘 유적의 관리단체인 경주시에 유적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경주시로부터 추후 쪽샘 유적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쪽샘유적을 관리하는 경주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국의 문화재들이 안전하게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더욱 긴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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