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과거 불법 사찰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불법사찰 당사자에게 돌려주고, 향후 정치개입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정보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18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에 대한 정보 등 문건 34건을 당사자(곽노현·박재동)에게 등기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이번 조치는 지난 12일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따른 것이다. 앞서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은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성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정원은 이날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업무 전 과정에서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정보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 엄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거 국내부서의 정보자료 역시 공공기록물법 등 법률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고, 관련 정보공개청구 및 소송이 종결되면 폐기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향후 적법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 및 이번 판례에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2일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유 전 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다시 국정원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 여러분과 국민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