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 본청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관련한 압수수색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 전산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산 자료를 제출받았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일가 의혹, 측근 관련 사건 등 4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했다.
이후 윤 전 세무서장은 2015년 금품수수는 인정되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업자와 함께 골프를 했던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 때문에 윤 부원장과 윤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총장은 2012년 7월부터 10개월여 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있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영등포세무서를 압수수색해 관련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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