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에도 노래연습장, 결혼식장은 1단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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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황성호·위준휘 기자
입력 2020-11-1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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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수칙을 위반 시, 시설 관리·운영자는 최대 300만원, 이용자는 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

안성시는 지역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래방'과 '결혼식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 안성시 제공]


수도권 거리두기가 19일부터 1.5단계로 격상됐지만 안성시는 자체 방역 기준에 따라, 노래연습장과 결혼식장은 1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각 지자체별로 지역적 유행 및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협의 하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어, 시는 확진자 발생 현황을 고려해 지역경제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자 자체 방역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일행 간 좌석을 떨어져 앉아야 하며, 프로스포츠 경기의 관중이나 대면 예배도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되는 등 다른 기준은 대부분 수도권과 동일하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12월 3일에 예정된 수능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관련 시설들을 점검하고 종교시설의 방역 점검도 오는 주말부터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 관리·운영자는 최대 300만원, 이용자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직원들에게 출장 및 워크숍 등 관외 이동과 집단 행사 및 모임 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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